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Ver3.0 핵심 내용만 간추렸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.
http://www.urlclip.net/digitalrule_ver3
*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승인 없는 복제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됩니다. 현재 만연돼 있는 이른바 '펌글'은 '승인 없는 복제'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.
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이용은 '펌글' 의 방식이 아니라,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인 '링크'(단순링크 및 직접링크)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.
*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개인용 웹사이트에 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불법입니다.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같은 한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만 저작권이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, 영리나 비영리는 저작권이 제한되는 기준이 아닙니다.
*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디지털뉴스의 단순복제(무단전재)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, 인터넷의 기본적인 문화인 링크 방식의 이용을 거의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, 저작권 보호와 이용자의 권리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. '펌글`은 인터넷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저작물의 무단복제 행위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입니다. 비록 `펌글`이 인터넷 정보공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위반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. 하지만, 디지털뉴스를 빠르고 저렴하게 공유하려는 인터넷 이용자의 요구, 나아가 사회의 요구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협회는 디지털뉴스의 유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`단순링크` 뿐 아니라 `직접링크`에 의한 접근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. `링크`는 현재의 인터넷을 가능하게 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수단입니다. 이제부터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정보의 공유는 '링크' 방식에 의하도록 하여 성숙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.



